금융당국 근저당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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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3자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담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들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근저당 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다음주 중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제도는 채무자(차입자)가 은행에 미리 저당을 제출해 그 범위 안에서 차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 담보를 설정해 손쉽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데 반해 소비자들은 포괄 근담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포괄 근담보 △한정 근담보 △3자 담보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10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포괄 근담보는 예외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다. 포괄 근담보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빚, 보증 등을 모두 채권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괄 근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1억원을 모두 갚더라도 2000만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담보에 대한 저당이 풀리지 않아 압류당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현재 ‘차주에게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는 포괄 근담보 예외 규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입증하는 경우’로 바꿔 은행들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정 근담보의 경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가 처분당하는 대출 종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은행들이 한정 근담보의 종류를 여러 개로 지정해 사실상 포괄 근담보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3자 담보는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남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근저당 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다음주 중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제도는 채무자(차입자)가 은행에 미리 저당을 제출해 그 범위 안에서 차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 담보를 설정해 손쉽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데 반해 소비자들은 포괄 근담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포괄 근담보 △한정 근담보 △3자 담보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10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포괄 근담보는 예외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다. 포괄 근담보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빚, 보증 등을 모두 채권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괄 근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1억원을 모두 갚더라도 2000만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담보에 대한 저당이 풀리지 않아 압류당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현재 ‘차주에게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는 포괄 근담보 예외 규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입증하는 경우’로 바꿔 은행들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정 근담보의 경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가 처분당하는 대출 종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은행들이 한정 근담보의 종류를 여러 개로 지정해 사실상 포괄 근담보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3자 담보는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남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