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이 한시적인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경찰→검사 고소사건’을 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자 고심하던 경찰은 16일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가 중대사를 앞둔 시점에 검·경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고려했다”며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4명을 파견, 성서서 경찰관 2명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찰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사건 이송은 수사 주체를 정하는 일인데 검찰의 이송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의 관할은 전국이며, 검찰은 2006년 2월 이후 사실상 스스로 사건 이송지휘를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본청에서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할 때 이번처럼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지 않도록 검·경 수사협의를 통해 사건 이송지휘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재욱 경위(30·경찰대22기)는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t을 버린 폐기물처리 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었던 박대범 검사(38·사시43회)를 고소했다.

박 검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해당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와 유착, 수사축소를 지시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청은 즉각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