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임금보전 등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조합이 미동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창출을 반강제화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며 “주당 52시간인 법정 근로한도를 개정하며 2주 단위 혹은 3개월 단위인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1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에 맞게 25%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무는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업이 생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정년 연장이나 최근 퇴직자, 해고자들의 복귀를 통해 채울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 개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양적 물량 투입 위주, 혼자서 장시간 일하는 시스템으로는 생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선진국형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대폭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직의 서비스 잔업 등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문제도 있으니 노동시간 관리제도의 엄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