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ㆍ삼성, 공정위 과징금에 '발끈'…"행정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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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발끈했다.
공정위는 15일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 실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논거를 따른다면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것 아니냐"며 "경쟁 대응을 위해 장려금을 쓰는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아이폰 등 외산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휴대폰 시장 경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이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프리미엄 휴대폰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가 공급가를 부풀려 책정한 뒤 대리점에 장려금 형태로 지급한 금액은 기종 당 2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A제조사 B모델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000원 높다는 게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리ㅏ며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과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저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공정위는 15일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 실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논거를 따른다면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것 아니냐"며 "경쟁 대응을 위해 장려금을 쓰는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아이폰 등 외산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휴대폰 시장 경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이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프리미엄 휴대폰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가 공급가를 부풀려 책정한 뒤 대리점에 장려금 형태로 지급한 금액은 기종 당 2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A제조사 B모델의 경우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000원 높다는 게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리ㅏ며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과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저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