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개산보험료는 2012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프랑스 대선 출마 스트립댄서, 시장 추천 받아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싱가포르서 친환경 불빛 축제 열려 ㆍ127kg 폐인男, 실연 후 44kg 감량…모델 대회 우승 ㆍSES 해체 이유, 유진 언급... ㆍ변정수 동성연애 “세 명 사겨, 키스도 했다”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