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을 환급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작년 9월30일 시행)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돌려줬다. 이는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환급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06만원이며 최대는 6700만원이다.

지난 7일 현재 환급된 102억원 이외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 중(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중)으로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했다. 피해 시간대는 64%(4120명)가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요일은 85%(5480명)가 월∼목요일 사이에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0일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 1월 중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은 64억원으로 전년 12월과 비교해 54.3% 감소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이후 급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