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선물 '기관경고' LIG증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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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행·임의매매 적발
KR선물과 LIG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KR선물의 한 임원은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먼저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3일 “KR선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LIG투자증권에 대해서도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R선물 A상무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31개 투자가들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국채선물을 매매하기 전에 자신의 계좌로 미리 사고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KR선물은 고유재산과 고객의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정보 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고객에게 뒷돈을 챙겨주기도 했다.
LIG투자증권은 투자일임 운용 제한과 고객에 대한 이익 제공 한도 초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보장약정 내용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감원은 13일 “KR선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LIG투자증권에 대해서도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R선물 A상무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31개 투자가들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국채선물을 매매하기 전에 자신의 계좌로 미리 사고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KR선물은 고유재산과 고객의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정보 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고객에게 뒷돈을 챙겨주기도 했다.
LIG투자증권은 투자일임 운용 제한과 고객에 대한 이익 제공 한도 초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보장약정 내용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