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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상가, 복층시설·계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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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내 지하도 상가에 계단과 복층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 공공보도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지하보행로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을 위해 계단과 접한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한 개 이상을 함께 만들도록 했다. 단층 구조인 지하도 상가에 2층까지 복층구조를 허용했다. 층별로 설치하는 ‘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상호 연결되는 열린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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