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 불려간 '나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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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유포 혐의…진행자 김용민 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13일 김씨를 불러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49)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방송한 경위를 캐물었다. 김씨 등 나꼼수 출연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방송에서 “중구청에서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전출되는 과정도 이 지역이 지역구인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꼼수 패널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최근까지 검찰에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경찰 조사를 거부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았다.
경찰은 앞서 나꼼수 측에 의혹을 제기한 종로구의 김모 동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와 김어준, 정봉주 등 나꼼수 출연진 3명은 김 동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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