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가가치세(VAT)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올려 달라고 13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가치에 대한 세금이지만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있다”며 “현재 5%인 지방자치단체 귀속률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창출되는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로 분류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ㆍ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강 국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국세는 충분히 지방세로 전환되지 못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1709건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 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없었다.

2010년부터 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지만 평균 4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이양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 규모도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4년까지 37조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올려도 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은 8조원 정도이므로 국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큰 틀에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광용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소비세는 도입 당시 2013년부터 10%로 확대 추진키로 발표했다”며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