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항운노조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이유로 순수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앞 부두에서 벌이는 농성과 출입 방해는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태영GLS가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통행방해금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운노조가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태영GLS의 출입통행, 화물 선적, 하역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며, 회사 토지에 있는 자동차와 텐트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운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한차례에 1천만원씩 태영GLS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채무자인 태영GLS와 항운노조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채무자인 항운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채권자인 태영GLS의 의사에 반해 부두에 들어가거나 부두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두 화물선적, 하역을 하는 항운노조에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이있고, 태영GLS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ㆍ의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태영GLS는 노무공급권 협상을 벌이는 항운노조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민자부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회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