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개社 주총 일정도 못잡아…'퇴출' 공포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상장폐지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기업 재무상태나 경영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한계기업들은 회계감사 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매출과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등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해 놓고 있다. 한계기업들은 최종 시한까지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23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12월 결산법인은 주총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일정을 공시하고, 주총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는 주총을 열어야 하는 만큼 그 1주일 전인 23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유가증권시장은 2사업연도 연속)’이거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때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예컨대 △2년 연속 연간 매출이 30억원 미만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2반기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일 때,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됐을 때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2년 연속 매출 50억원 미만이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20%는 주총 일정 미공시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73개사 가운데 12일까지 정기 주총 소집을 공시한 기업은 624개(92.7%)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열흘 남짓 앞둔 현재 49개 기업은 아직 주총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출 대상 992개사 가운데 817곳(82.3%)이 주총 소집을 알렸고 나머지 175개 기업은 아직 소집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다. 12월 결산 외국법인 8개가 포함된 숫자다.

주총 일정을 알린 기업 가운데 제출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아직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일수록 마감에 임박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3분기 누적 실적 점검 필요

코스닥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중 아이스테이션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 아이스테이션은 작년 상반기 자본잠식률이 68.40%에 달했다. 이날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 전액 잠식됐다고 공시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디브이에스는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될 뻔 했으나 작년 11월 감자로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코스닥시장 내 오리엔트정공 등도 3분기까지는 자본잠식률 요건으로 상장폐지에 몰릴 위기에 처했으나 작년 하반기 이익으로 모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주총일을 잡지 못한 코스닥 기업 중 3분기 누적 손실이 큰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 유진기업 평산 아인스M&M 동부라이텍 CT&T 에피밸리 엠텍비젼 등이 3분기까지 200억원 이상 순손실을 냈다.

업계 전문가는 “3분기 누적 적자나 자본잠식 상태를 살펴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