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소액주주들이 한준호 삼천리 대표이사 해임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천리는 주총소집결의를 통해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 사외이사 선임, 액면분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유상감자, 주식소각 등 6개의 주주제안안이 의안으로 올라와있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소액주주측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헌터홀과 함께 제안했던 안건 9개 중 3개가 미상정된 것이다. 미상정된 3개의 안건은 △한준호 대표이사 해임의 건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이다.

소액주주 측은 한준호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한준호 대표이사는 지난 삼탄 매각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내부 주주의 이익에만 부합하며 외부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행동이었다"며 "이는 민법 제61조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주주제안 중 상법상 주주제안을 통해 결의에 올릴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의안에 올렸다"고 말했다.

강형국 소액주주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안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주주제안이었다"며 "또 이 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표결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워 우선은 현재 올라온 의안들에 대해 회사 쪽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천리 정기주총의 핵심의제로 여겨졌던 대표이사 해임안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특별결의 사안은 총 의결권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강 대표는 "주총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들은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된다면 회사의 사정 등을 감안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오는 23일 예정인 삼천리 정기주총 의안에는 삼천리가 제시한 주당 3000원의 현금배당안과 주주제안안인 1만원이 같이 올라와 있다. 또 사외이사는 선임안에 있어 회사 측은 손양훈 조성봉 김병일 씨 등을, 소액주주는 박윤배 김승석 권순원 씨 등을 각각 추천했다.

이밖에 액면가 500원 액면분할, 40만주(발행주식수의 9.8%)의 주당 6만원 유상감자, 30만주의 500억원 한도 내 매입소각 등의 주주제안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