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안 먹히는 테마株…즉시 거래정지 조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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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일부터 시행…증선위, 9일 '작전세력' 발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치인테마주 등의 이상 급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12일 이전에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선안은 이상 거래 감지 후 거래정지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투자주의, 투자경고를 거쳐 투 자위험 종목에 지정된 후 3일 연속 상승해야 거래가 정지됐다. 이를 투자경고 종목 지정 뒤 이틀 동안 20% 상승하면 하루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 상승여부에 상관없이 지정일 당일 곧바로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기존의 투자주의 종목 지정 후 ‘5일간 75%, 20일간 150% 상승한 종목’에서 ‘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한 종목’으로 기준을 바꿨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5일간 75%, 20일간 150% 오를 때 발령되던 투자위험 종목 경보도 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할 때 발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급등 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 차단해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증권사에 수탁거부 예고 및 수탁거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특정 증권사 계좌에서 타 증권사 계좌로 이동하면서 과도하게 관여할 우려에 대비해 증권사 간 정보교환을 통해 요주의 계좌로 등록하는 제도를 지속키로 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정치인 테마주의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3~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