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대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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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에만 매달려
불법 막을 법개정안 반년 넘게 논의도 못해
불법 막을 법개정안 반년 넘게 논의도 못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주주 사금고화(私金庫化)’를 방지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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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대주주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대주주의 형사처벌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는 저축은행 감사에 감사보좌기구를 설치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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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앞으로 진행할 저축은행 정기 종합검사와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한 4개 저축은행을 추가 검사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30여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저축은행 검사에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현재의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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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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