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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敵將'을 사외이사로…삼성정밀화학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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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대표 주총서 재선임할 듯
    이맹희 씨 소송 맡은 로펌 소속
    삼성정밀 "충분한 검토 거쳐"
    삼성정밀화학이 ‘묘한’ 상황에 처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가 올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어서다. 화우는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이다.

    삼성정밀화학은 오는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에서 변동걸 화우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변 변호사는 2009년 3월부터 삼성정밀화학 사외이사로 활동해오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변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개최가 이씨가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4일보다 열흘 늦지만, 통상 사외이사 선임에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변 변호사를 재선임하기로 결정한 게 시점상 앞선다.

    사정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은 꼬였다. 재선임안을 결의한 뒤 소송건이 터지면서 삼성의 ‘공적’이 된 화우의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희 삼성정밀화학 사장은 이 회장을 직접 보좌해온 그룹 내 대표적인 인사통이다. 2006년 3월~2007년 10월까지 그룹 인사지원팀 임원을 맡았고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지냈다.

    삼성정밀화학 측은 사외이사 선임건은 이사회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런 것(소송)을 의식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삼성그룹도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이다. 그룹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이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라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고 2005년 화우에 합류한 변 변호사는 5인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화우는 과거 여러 소송에서 삼성의 반대 측 대리인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월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화우는 “삼성이 채권단에 6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 사건도 화우가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화우는 이번 상속 소송에 삼성차 채권단 소송을 맡았던 김남근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김현석/윤정현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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