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이 형인 이맹희 씨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광장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이 회장 측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내면 소송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이맹희 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이 회장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광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관계자는 “이 회장 측에서 제안서를 내 달라는 요청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 외 다른 대형 로펌은 요청을 받지 않았다.

광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을 대리하는 등 삼성그룹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임했다. 김앤장은 같은 소송에서 애플을 대리하고 있어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광장 외에 개인 변호사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한 로펌을 선임한 뒤 재판부 성향 등을 분석해 다른 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는 지난달 12일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재산을 나눠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 회장 측에 지난달 20일께 소장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이달 말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이 회장 측은 승소를 자신한다.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회장 측은 이병철 회장이 1987년 별세했으므로 10년 시효가 지났으며 상속권의 침해 사실도 2008년 삼성특검 발표로 대외에 알려진 만큼 소멸됐다고 보고 있다.

이고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