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日 해운사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일본계 선사와 석탄 장기운송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발전용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계 해운회사 NYK벌크십코리아와 20만급 선박 1척과 9만급 선박 1척에 대한 장기수송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18년으로 총 3억달러 규모다.

한국선주협회는 “일본 전력 회사들은 연간 1억7000만에 이르는 발전용 석탄 수입 계약에서 한국에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반면 동서발전은 번번이 일본선사에 수송권을 넘겨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발전용 석탄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100% 일본선사를 통해 운송하며 우리나라 선사들은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동서발전은 2004년 국내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NYK와 계약을 맺은 뒤 지속적으로 일본계 선사에 수송권을 넘겨주고 있다. 2004년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에 대한 18년 장기수송권을 일본선사 NYK에 줬고 2009년에도 10년 장기계약 입찰에서 NYK의 자회사인 NYK벌크십코리아를 선택했다.

일본선사는 한국전력 자회사의 석탄 수입량의 18%를 수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억8375만달러, 계약기간 동안 20억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동서발전이 지난달 21일 결정된 입찰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입찰 결과를 이례적으로 지난 6일 실시한 장기수송 계약 입찰 결과와 함께 발표했다. 6일 입찰에선 국내선사 폴라리스쉬핑 등이 선정됐음을 내세워 해운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속된 시장 침체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52개 해운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10개 해운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고유가와 운임 하락으로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해운사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발전 측은 “NYK벌크십코리아가 NYK 자회사이긴 하지만 국내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국적선사”라며 “국적선사라는 입찰 조건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가격이 가장 싼 선사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