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때부터 구리제련을 해오다 1989년 가동 중단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토양 정화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국유재산의 경우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 소유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토양정화 대상토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189만4993㎡다. 이 중 정화대상 토지의 약63%인 72만7000㎡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한 반경 1.5㎞까지의 오염 부지는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부지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토양정화를 마칠 예정이다. 또 장항제련소 굴뚝 중심으로 1.5-4㎞ 지역은 매입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만 2015년까지 정화해 현재 용도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일대의 전체 오염토양량은 94만3000㎥에 이르며, 사업비로 보상비 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900억원이 투입된다. 비용은 국가가 80%, 충남도와 서천군이 20%를 부담한다. 토지매입구역 내 372세대(790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별이주 또는 집단이주를 시킬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금속 오염이 심한 매입부지는 향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토양관리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상상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