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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동남합성 최대주주 지분 공시 위반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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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동남합성 최대주주 측이 지분 보유에 관한 목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동남합성 최대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 상태에서 경영권 관련 사안을 개진한 것은 공시 위반"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중순께 동남합성이 M&A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다"면서 "이때 관련 공시를 뜯어본 결과 공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를 비롯한 특별관계자 이의갑, 최은순, 최경순, 조광호씨 등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요청해 이지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 선·해임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6일 이주희씨 등은 동남합성 지분 53.42%(68만2749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을 때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남합성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사안이 중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 측은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뒤늦게 동남합성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회사 측 관계자는 "특수관계인들이 동남합성의 현 경영진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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