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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비용 7조원…GDP의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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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硏, 정책과제 보고서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 2005년 이후 평균 45.6%
    복지 위한 세목 신설보다 국민 여론 수렴이 더 중요

    < 납세협력비용 : 납세자가 떠안는 손실과 기회비용 >
    납세협력비용 7조원…GDP의 0.78%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0.78%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덴마크(0.67%) 영국(0.42%)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 여론 수렴 과정을 결여해 납세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납세 비용 줄여야

    한국조세연구원은 6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5일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기준 한국의 총 납세협력비용을 7조1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납세협력비용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 세금 부과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으로 발생하는 사회 손실을 제외한 순수 민간 차원의 납세 비용’을 말한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인하 외에 세법을 개정할 때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소득별 차등 유류세는 납세자들에게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신적 부담과 시간 소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면 세수 증가 효과 등을 상쇄할 수 있다.

    ◆소득탈루율 여전히 높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2005년 59.6%에서 지난해 상반기 36.6%로 낮아졌다. 소득탈루율은 총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소득(탈루소득)의 비율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걷혀야 하는 세금 가운데 아직도 받지 못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납 발생률은 2007년 8.6%,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 등으로 매년 높아졌다.

    조세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한층 중요해진 지금 무엇보다 소득탈루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납세 과정에서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절차가 납세 순응도 높여

    조세연구원이 서울시립대 학생 1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율을 결정할 경우 소득신고율은 7.5%포인트 높아지고,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과소 신고자 비율은 15.9%포인트 감소했다. 조세 정책 외에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이 납세 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경우 스스로 세금을 내려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4조원의 20%가량을 복지 재원으로 돌리고 부정 복지 혜택을 줄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논란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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