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 14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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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시흥,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대표적 언어 외에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을 추가 확보 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은 일반 도민과 비교했을 때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해 경기도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전화 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6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기도는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시흥,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대표적 언어 외에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을 추가 확보 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은 일반 도민과 비교했을 때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해 경기도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전화 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6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