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 청구가 이뤄진 사례가 신청 건수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료 항목을 병원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해 환자 부담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낸 진료비 확인신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만2816건 중 9932건(43.5%)에서 실제 과다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해당 환자에게 환급한 진료비는 35억9700만원이었다.

환급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 환불금의 51.7%(18억6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