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기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