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대법원합의체에서 전매차익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판결 성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미등기 전매의 중간 매수자로 나서 이익을 보았는 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부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수해 등기하지 않은 채 이모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이씨 등은 거래허가를 받아 결국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했다.

1, 2심은 김씨에 대해 조세포탈 부분은무죄를 선고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이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양도소득도 없고, 포탈할 양도소득세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김씨의 처지가 바뀌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매매거래로 인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거래자 사이의 매매대금도 무효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중간의 매도인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법원이 미등기 전매는 거래 자체가 무효라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중간 매도인들의 탈법 거래가 빈번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