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農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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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부분 농산물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 돼지 등 축산 분야는 피해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었다.
지원위원회는 이번에 소 돼지 등 일반 축산물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다. 낙농은 납유량(생산 농가 측의 생산 쿼터), 란계는 산란율이 기준이다.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부분 농산물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 돼지 등 축산 분야는 피해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었다.
지원위원회는 이번에 소 돼지 등 일반 축산물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다. 낙농은 납유량(생산 농가 측의 생산 쿼터), 란계는 산란율이 기준이다.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