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앞으로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이메일로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을 모든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고 경쟁사 임직원 접촉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대책 발표에 앞서 1월 말부터 3주 동안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 점검에서 발주처 미팅 등에서 경쟁사와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로 경쟁사와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메일 제목과 내용에 경쟁사 이름이나 ‘판매 가격’ ‘담합’ 등의 용어가 포함되면 주의 안내를 받고 메일 발송이 금지되거나 자동 반송된다.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사업 수행상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기 전에 준법감시 업무를 맡는 회사별 컴플라이언스팀에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이후에 경쟁사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삼성은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불시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담합 위험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제도와 의식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