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4·11 총선 공약으로 기업경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동정책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경영자율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조법, 비정규직 관련법, 노동시간단축 관련법을 우선해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기존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대한 법률을 대체하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조가 인사와 경영사항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대표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전환배치 및 작업공정을 바꿀 때도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고 작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30만원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33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연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총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연 3%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15만개, 민간부문 20만개,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부활로 6만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4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지원금을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실업부조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50%에서 절반으로 감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노동분야 추가 △노동박물관 건립 등 총 30개의 실천과제도 내놓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연 5400억원, 고용보험 수급자 확대에 연 5조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