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처분시효 최장 1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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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땐 형사처벌
5월 말부터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 카르텔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있게 됐다.
또 폭언·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 카르텔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있게 됐다.
또 폭언·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