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원칙 무시…사상 첫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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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76 → 299 → 273 → 299
1980년 10월27일 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77조2항)”고 규정했다. 이 조문에 근거해 국회는 선거때마다 국회의원 수를 조정했다.
제헌국회 때 200명이었던 국회의원 수는 회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늘어왔다. 11대와 12대 때는 276명이었고 13대 이후 299명이 됐다. 16대 때 273명으로 줄었지만 바로 다시 299명이 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200인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제시했을 뿐 상한선은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27일 의석수가 300석으로 늘어나도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의석수를 무제한 늘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굳이 300인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구를 조정한 점을 보면 무조건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제헌국회 때 200명이었던 국회의원 수는 회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늘어왔다. 11대와 12대 때는 276명이었고 13대 이후 299명이 됐다. 16대 때 273명으로 줄었지만 바로 다시 299명이 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200인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제시했을 뿐 상한선은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27일 의석수가 300석으로 늘어나도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의석수를 무제한 늘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굳이 300인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구를 조정한 점을 보면 무조건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