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을 가장해 제조업체에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온 대규모 인력파견조직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ㆍ충청 일대에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둔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모그룹 회장 A씨(49) 등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리업무 담당 B씨(36)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다. 또 현재 213개 업체에 1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다. 특히 바지사장을 두고 수개월 뒤 폐업, 부가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방식을 이용해 5년동안 3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지사장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30~40%만 납부하면서 체납처분을 피한 뒤 수개월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20개 업체를 순차폐업했다.

검찰은 이처럼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불법 아웃소싱 업체가 평택에만 250개, 천안에 5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한 고용 노동청은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직접고용명령 발령 등을 계획중"이라며 “현재 불법 파견된 직원들은 업체에 고용토록 시정 지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