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이동 대상이 기존 공모펀드, 온라인펀드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이연판매보수제(CDSC)펀드,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 이동 대상이 내달 2일부터 CDSC펀드, 사모펀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상품성격,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는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회사간 서비스 차별화와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 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판매회사 이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