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대기업ㆍ부자증세안 확정…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3만→14만명
민주통합당이 26일 내세운 조세개혁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부담을 늘려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 대 99’의 대립구도로 총선과 대선을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자·대기업 증세 문제가 여야 총선 정책 대결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가 실현되면 매년 15조~16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증세를 통해 현재 19.3%인 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세개혁안의 1차 타깃은 대기업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억원 초과구간에 22%를 적용하고 있으나 민주당안은 2억~500억원의 중간구간에 22%를, 500억원 초과에는 25%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2억~500억원의 중간구간은 전체 법인의 10개사 중 1개꼴이며 납세법인 기준으로는 20.2%다. 500억원 초과구간 대상은 납세법인의 0.15%로 주요 대기업이 이에 속한다. 이 같은 증세를 통해 연간 확보 가능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재벌세’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집단의 자회사 수익배당에 대한 과세도 확정했다. 또 자회사 출자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손금산입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적용받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에 속한 기업집단으로 국내 55개 그룹에 달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도 대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지분율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에 한해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한 경우 20%, 1년 미만 주식에 대해서는 3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 기준을 유가증권 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자로 대상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렸다.

높은 연봉소득자와 금융소득자도 주요 증세 대상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적용대상은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기로 했다. 세율은 38%다. 8800만~1억5000만원 사이에는 35%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최고구간 대상은 전체 소득자인 0.16%인 3만100명이지만 최고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가면 0.74%인 14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1% 슈퍼부자증세’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세수증대 효과는 지난해 소득세 기준으로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소득세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