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미행사건'…경찰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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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재현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해왔다. 그러나 CJ 측 주장만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수사 진척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