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회사(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와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단위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줄이고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단위 농·수협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 한도를 연간 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축소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현재 ‘절반’으로 돼 있는 농협은 올해 1분기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대출해온 수협은 2015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은 80% 이내로 억제된다.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350여개 조합은 2년 이내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거치식·일시상환·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아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