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서비스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는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을 때 융자,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경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기준이 되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한 것이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