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4일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인 윤모씨를 만나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돈을 빌려주면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자신의 사돈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