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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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어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따라붙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등을 포함해 2만1120원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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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것도 합헌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수도권 밖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2008년 말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2010년 말 국회에서 폐지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를 불러왔던 개별소비세 면제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