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도 비상장기업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사의 상장기업 의결권 행사 공시는 ‘주총 5일 전’에서 ‘주총 후 5일 이내’로 완화되고 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년간 1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기업 소액공모, 1년에 10억으로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을 주관하는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업무는 △비상장기업·스팩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다.

예컨대 기업금융부에서 비상장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면서 투자가 유망하다는 판단이 들면 고유재산으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은행(IB) 업무와 자산관리(P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B부서에서 펀드나 자문·일임형 상품을 파는 것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신탁상품의 개발이나 운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PB부서와 신탁부 간 차이니스월로 인해 신탁부에서 만들어진 상품만을 PB부서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은 높아진다.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미래에셋PEF의 아큐시네트 인수처럼 PEF가 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완화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사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5일 전 공시하던 것에서 주총 후 5일 이내로 바뀐다. 다른 기관투자가나 해외에 비해 공시의무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후 공시로 인해 펀드투자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평가는 전면 자율화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식으로 확대된다.

소액공모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보통주 우선주 채권 등 증권 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미만이던 소액공모 한도가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총한도로 따지면 줄어드는 셈이다.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은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공모 개시 전 지체 없이’에서 ‘공모 개시 3일 전’까지로 길어진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