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중국원양자원에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이 주식 거래는 24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