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일을 두고 서초구와 강남구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대로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뉴욕제과와 교보 강남타워가 위치한 쪽이 서초구 관할, 롯데시네마와 강남역 9번출구가 있는 쪽이 강남구 관할이다. 지척거리지만 관할구가 다른 탓에 흡연자 과태료 액수와 부과 시기도 달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에서 지난 11일 같은 구간(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같은 강남대로라도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에서 담배를 피우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강남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지만, 서초구는 6월1일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롤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6월 중에는 서초구 관할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만원을 내야하지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 7월부터는 대로를 두고 강남구 쪽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10만원, 횡단보도 건너 서초구에서 담배를 피면 5만원을 내야한다. 더구나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관할이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달부터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1㎞도 채 안되는 거리에 적용되는 흡연 과태료 규정이 뒤죽박죽이 되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강남구와 서초구 관계자들을 불러 ‘강남구 쪽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하니 과태료 부과시기는 7월로 맞추고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대해 “애초 서초구에서 서울시나 강남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길 건너편은 흡연구역으로 둘 수 없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서초구와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 측은 “강남구와 협의를 마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선희 서초구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은 “서초구 조례에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이라고 적시돼있어서 이를 수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하는데 최소 2~3달은 걸리는 문제”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고 1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 자치구에게 실정을 맡기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