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국외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신고 예금을 늦게라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주던 혜택을 줄여 6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 안에서 눈만 먹고 두달간 버텨 ㆍ판다보다 귀한 희귀 곰은? "북극곰이 아닌데 흰 색이네?" ㆍ기자가 찍고도 놀란 사진, 보면 볼수록 신기해~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금 지급 금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