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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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액따라 1%P 씩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올라간다.
국세청은 국외에 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율을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일 때 과태료 부과율이 금액의 3%에서 4%로 인상된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 방식이 ‘기본금 60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6%’에서 ‘기본금 80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7%’로 바뀐다. 50억원이 넘으면 과태료율이 10%로 올라간다.
예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폭이 50%, 6개월 이내면 20%,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50%까지 감면해줬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모두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예금주 38명을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국외에 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율을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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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폭이 50%, 6개월 이내면 20%,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50%까지 감면해줬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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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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