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실체 못 밝힌 채…'돈봉투' 서둘러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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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완의 수사' 마무리
핵심 인물은 모두 불구속…실무진만 구속 '형평성' 논란
핵심 인물은 모두 불구속…실무진만 구속 '형평성' 논란
검찰이 21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 의원에게 30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만 적용됐다. 당협 간부들에게 돌릴 목적으로 은평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제외됐다. 정점식 2차장검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가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300만원은 박 의장 계좌에서 나왔지만 2000만원은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300만원과 2000만원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 차장검사는 또 “김 전 수석은 금품 전달 장소에 동석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유일하게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해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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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과 김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앞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54)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안부장회의에서 금품선거와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 차장검사는 “안씨는 구의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며 “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김 전 수석이 사퇴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00만원 전달과 관련해서도 박 의장 등 기소된 3명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법칙에 따른다면 (기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상식선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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