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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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각선 "구속" 의견도
검찰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16시간가량 진행한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이 처리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서다.
전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도 박 의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정황이 고승덕 의원 진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 기소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2000만원을 당협 간부들에게 살포하려 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이 구속기소된 만큼 ‘윗선’을 불구속기소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혐의자들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증거관계나 당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16시간가량 진행한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이 처리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서다.
전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도 박 의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정황이 고승덕 의원 진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 기소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2000만원을 당협 간부들에게 살포하려 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이 구속기소된 만큼 ‘윗선’을 불구속기소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혐의자들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증거관계나 당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