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대성씨(34)가 “구치소 구금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100일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와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잠을 이룰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2009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전송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됐으나 2009년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박씨 측은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100일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와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잠을 이룰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2009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전송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됐으나 2009년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