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강용석 블로그 게시중단→재게시는 통상적 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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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이 운영하는 포털 네이버가 최근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게시 중단 조치했다가 해제한 것과 관련 "통상적 법 절차"라며 해명에 나섰다.
NHN은 20일 "지난 16일 강 의원의 블로그에 게시된 '안철수 BW저가 인수 관련 주간한국 기사(주간한국에서는 삭제된 상태)'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으로부터 '기타권리침해 사유'로 게시 중단 요청이 있었다"며 게시 중단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이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2'에 의거해 해당게시물의 게시중단 진행과 함께 양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지난 17일 강 의원 측은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을 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게 시 요건 확인 후 '정통망법 제44조의2의 5항'에 의거 지난 18일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진행 및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
네이버는 "모든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정통망법에 의거해 처리해 오고 있다"며 "타 포털에서도 같은 법에 근거해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NHN은 20일 "지난 16일 강 의원의 블로그에 게시된 '안철수 BW저가 인수 관련 주간한국 기사(주간한국에서는 삭제된 상태)'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으로부터 '기타권리침해 사유'로 게시 중단 요청이 있었다"며 게시 중단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이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2'에 의거해 해당게시물의 게시중단 진행과 함께 양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지난 17일 강 의원 측은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을 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게 시 요건 확인 후 '정통망법 제44조의2의 5항'에 의거 지난 18일 해당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진행 및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
네이버는 "모든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정통망법에 의거해 처리해 오고 있다"며 "타 포털에서도 같은 법에 근거해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