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의약 비전 선포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2012 전국한의사대회’를 열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5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가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해 한의약 산업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제 더 이상 (한의업계가)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의료기사 지위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첩약(한약)의 의료보험 적용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벌이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방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가 ‘한의사의 IPL(자연광을 이용한 피부 박피 치료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3개월 뒤 2심 재판부가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 데 따른 비판이다.

한 참석자는 “현대과학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들이 진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허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편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약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0년 8845명이던 한의사는 2010년 1만6038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30% 이상 줄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