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구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77)과 전 재개발조합장 등 조합관계자 3명을 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재개발아파트 1채(3억원 상당)를 자신의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헐값 분양’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평정권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10명의 근무평정을 직접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합 관계자들은 딸이나 며느리를 용역 수주업체 직원 명부에 등재, 급여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용산구 구의원 손모씨(52)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의원직 당선 전 조합 대의원으로 일하던 손 의원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상속인을 “공동소유권자가 있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속여 해당 건물을 3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1억4000만원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차액을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장 등 조합 관계자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개발아파트는 물론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 등 3억94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임광토건 전무이사, 남양진흥기업 이사 등을 역임한 뒤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8년 용산구의장에 선임됐다. 그는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용산구청장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가 2010년 6월 퇴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