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부산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도매상의 명단은 복산약품, 삼원약품, 청십자약품, 세화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2008년 사이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의 낙찰가를 미리 정했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병원과의 정산 후 낙찰에 참여했던 회사들에 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